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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그냥 두실건가요?
매년 국세 환급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잘못 거둬들인 국세 환급금이 5년 새 68.7%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기획 재정위원회 소속 자유 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시 동안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세 과오납 환급금 현황에 따르면 2014년 1조 3700억원에서
2018년 2조 3200억원으로 급증했다.
한편 같은 기간 국세환급 대상자에 해당되었지만 수령해가지 않은 미 수령 환급금은 총 2235
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해 국고로 귀속된 미수령 환급금은
총 118억원으로 나타났다.
[세정일보. 2019.10.02. 등 외]
약6천7백만원 환급!
약 6천만원 환급!
약 2천 2백만원 환급!
세금 환급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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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경정청구하면
세무조사가 나온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국세기본법 제 81조의 6에 규정된 사유에 따라
선정하는데, 경정청구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않습니다.
경정청구는 "정당한 권리 구제 수단"으로 국세청에서 장려 하는 제도 입니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통하여 세금을 환급 받았다고 세무조사가 나온다는 것은
오해에 불과합니다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84조]
국세기본법 제 81조의 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에 따라 법인 정기 조사 대상 선정 시 연간 수입 금액
15,00억 원 이상의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 81조의 6 제 2항 제 2호에 따라 주기 순환 조사를 원칙으로 선정한다.
다만, 경제력 집중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수입 금액 500억 원 이상의 법인을 5년 주기 순환 조사로 선정한다.
-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 자산 2천 억원 이상
- 전문 인적 용역 제공 법인
*세금 환급 전까지 일체의 비용 없으며 세금 환급 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 보수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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